1인 법인이라도 법인이라면 정기주주총회 개최는 상법상 의무이다.
그러면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알아보자!
1인 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관련 사항:
- 주주총회 개최 의무:
- 상법 제365조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1인 법인이라도 예외 없이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 소집 및 절차:
- 1인 법인에서는 주주가 한 명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결의가 사실상 동일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 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일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를 열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맞춰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함.
- 주주총회 안건:
- 1인 법인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도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하며, 재무제표 승인, 배당금 지급 여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 주주가 1명이므로 의결은 1명이서 이루어지지만, 서면결의나 기록으로 남기기 등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
- 주주총회 결과 기록:
- 상법 제369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1인 법인일 경우에도 서면결의서 또는 기록을 남겨 법적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 중 등기부등본 변경 사항은
공증받은 이사회/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한다.
공증 받는 법은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아쉽다.
이 또한 알아보자!
공증을 받는 이유는 주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 (예: 이사 선임, 상호 변경 등), 이를 공증받고 법원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증 절차를 통해 의사록을 공적으로 인증 받으면, 이후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증 받는 절차
- 공증인 선정
- 공증된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 받을 수 있다.
- 모든 변호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중 공증을 할 수 있는 공증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한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 먼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준비한다.
- 이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의결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의사록에 서명한 후 서류를 준비합다.
- 공증인에게 의사록 제출
- 의사록을 준비한 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공증을 진행.
- 공증인에게 제출할 서류에는 의사록 외에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정관, 이사 및 대표이사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가 포함될 수 있다.
- 공증 절차 진행
- 공증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인지 확인 후 공증 절차를 진행한다.
- 공증인은 서류의 공정성을 인증해주고, 의사록에 공증 도장을 찍어줍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의사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식적인 증빙 자료로 사용된다.
- 공증된 의사록 제출
- 공증된 의사록은 법원 등기에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반영!
- 예를 들어, 이사 선임이나 상호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공증된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공증을 받기 위한 준비 서류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원본
- 회의록 원본에 이사나 주주들이 서명한 문서이다.
-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은 회의에서 다룬 안건과 의결된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법인으로서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 정관 사본
- 정관은 회사의 규정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변경사항의 기준이 된다.
- 이사 및 대표이사 확인서
- 이사 및 대표이사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변경된 이사나 대표이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 참석자 명단
- 주주총회의 경우, 참석한 주주의 명단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경우 요약으로 진행)
-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
-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 및 주주들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통상 대표이사 및 취임,사임 등기이사들이다.)
- 기타 공증인이 요구하는 서류
- 공증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기 전에 미리 공증인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꼭 사전 거래할 곳에 준비서류 확인 필수!)
공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 공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일에서 2일 정도 걸리지만, 급할 경우 미리 구두상으로 논의 후 진행하면 된다.
- 공증 비용은 기본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문서의 복잡성이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간단한건 은 보통 3만원 이내로 진행된다.
위와 같이 1인 법인의 경우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함을 알아보았다.
사실 1인 기업이면 챙길것이 너무 많은데,
혼자서 모두 챙기기란 쉽지 안다.
이럴때는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세무는 세무사사무소, 등기등은 법무사사무소등을 이용하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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